[사설] 野 대선후보까지 사찰…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입력 2021-12-29 17:34  

검찰이 시민단체가 공수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도 통신 조회한 사실이 확인돼 일파만파다. 고발장에 핵심 혐의자로 언급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방위로 진행돼 곧 300명을 넘어설 판이다. 기자는 공직자가 아닌데도 공수처는 외신기자 2명을 포함해 131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 중 3명은 통화내역까지 파헤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약 80명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도 확인됐다. 언론·야당 사찰을 넘어 민간학회 회원 20여 명, 외국계 기업 임원, 교수, 기자 가족·지인 등 공직비리와 무관한 민간인 30여 명도 조회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인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대통령직속 사찰기구’로 전락하고 만 꼴이다.

공수처의 해명과 불통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은커녕 ‘정권 보위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봇물인데도 공수처는 “적법 조치라는 기존 입장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모르쇠다. 이러니 “공수처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 같다”는 야당 비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의 한가한 인식도 기막히다. 박범계 장관은 불거지는 공수처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수사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공수처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에는 시시콜콜 개입하면서 아무 말 말라니 이런 ‘아무 말’이 어디 있나. 가뜩이나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공수처다. 1년간 처리한 사건이라고는 감사원이 거의 조사를 끝내고 넘긴 ‘서울 교육감 부당특채 사건’을 손봐서 검찰로 이첩한 게 전부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기본적인 수사절차조차 단 한 번도 없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의 무능이다.

공수처법을 날치기한 뒤 성과라며 자랑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들끓는 여론을 외면한 채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카드를 꺼내들고 검찰을 압박 중이다. 검찰 손발을 묶은 뒤 민간 사찰이 폭주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수사권 박탈’은 무능과 인권침해로 뒤범벅된 공수처에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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